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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1일차

  • STEP 1사망(임종)

    사망(임종) 시 알아둔 장례식장 또는 계약되어있는 상조회사로 연락하여 장례절차를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장례식장의 경우 병원 장례식장 담당자로부터 장례식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안내받으시면 되고 상조회사의 경우에는 대표번호로 연락하셔서 담당 장례지도사를 배정받은 뒤 담당 장례지도사로부터 장례식이 가능한 장례식장과 여러 행정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 등을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 STEP 2-1병원 사망 시

    병원에서 사망 시 의료진에 의해 사망을 확인하시고 (단, 시신의 보관 및 안치는 병원의 정책과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안내를 먼저 따라야 합니다.) 가입되어있는 상조회사나 병원소속 장례지도사에게 연락하여 장례절차를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사망진단서는 병원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STEP 2-2자택 사망 시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119가 아닌 112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119호송 차량은 사망자를 태울 수 없어 관할 치안센터에 인계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처리과정이 의외로 복잡해지기에 장례절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2에 연락 후 사체검안 후 사체검안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장례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운구는 평소 진료받던 병원에 연락하여 긴급 구급차량을 이용하거나 가입된 상조회사가 있다면 상조회사 운구이송 서비스를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사망진단서란 무엇인가요?
    사망진단서는 의료진이 사망자를 진단한 후 작성하며 의사의 서명과 날인이 함께 포함되는 서류입니다.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요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는 경우는 병원에서 마지막 진찰 후 48시간내에 사망했을 때나 퇴원 후 48시간 내에 동일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택 등 병원 이외의 곳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가 아니라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사체검안서란 무엇인가요?
    사망 당시 의사가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지 않고 사망한 자를 살펴서 사망원인을 검증하여 사망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자택 사망 시 장례절차를 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증명서 발급 시 필요서류
    사본발급 신청인 신청인
    신분증
    친족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친족자필
    위임장, 동의서
    비고
    친족이 발급할 경우 필요함 - 필요함 - 환자의 등본상 도로명 주소
    친족이 위임할 경우
    (친족이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신청가능)
    필요함 필요함 필요함 필요함 환자의 등본상 도로명 주소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등)
    필요함 - 필요함 - 친족없음을 증명하는서류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형제관계 나오는 제적등본
    -환자의 등본상 도로명 주소
    Q.사망진단서 / 사체검안서는 몇 부씩 발급받아야 하나요?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는 금융기관이나 통신사, 보험 등 행정처리를 위해 필요절차에 모두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7~10장 정도 발급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STEP 3안치

    장례 접수 후 고인은 사전에 정해놓은 병원이나 정해놓은 병원이 없다면 장례지도사의 안내에 따른 병원 또는 전문장례식장의 안치실에 안치하여 장례준비를 진행합니다.

    ※ 안치실이란?
    안치실은 보통 영안실이라고도 불립니다. 안치실은 발인 전까지 고인을 온전한 모습으로 모시기 위해 보관하는 곳으로 2도에서 4도 사이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신의 부패를 막는 것이 안치실의 가장 큰 용도이기 때문에 낮은 온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문객을 비롯해 일반인 출입은 불가능하고 유가족의 경우 시신의 신원확인 및 인계를 위한 목적으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 STEP 4상조상품 또는 장례식장 계약하기

    안치 후에는 가입해 놓은 상조회사 장례상품에 대해 꼼꼼히 장례지도사를 통해 확인하고 장례식장 시설이용 계약을 진행합니다.
    상조회사 장례상품의 경우 추가비용이 있을 수 있기에 구체적인 장례비용이 궁금하신 분은 ‘고별’ 무료 장례비용 견적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 STEP 5빈소 설치하기

    빈소란 조문객이 방문했을 때 고인을 추모할 수 있게 마련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또한 빈소는 평수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기에 조문객 수와 가족 수에 맞는 적정한 크기의 빈소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빈소를 차리고 싶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례식장에서는 빈소를 설치하지 않는 장례를 반기지 않기 때문에 먼저 무빈소가 가능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무빈소가 가능한 장례식장을 찾으셨다면 최소한의 장례절차만을 진행하고 고인을 장례식장 안치실에 모셨다가 바로 화장장으로 이동합니다.
    또한 조문이 가능하지 않기에 보통 입관식과 발인식 때 인사를 하게 됩니다. 단 입관식은 대부분 유가족만 참석하기에 조문객을 발인식 때 참석하기도 합니다.
  • STEP 6부고문자 작성하기

    부고 문자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고인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고문자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고인의 성함과 관계, 빈소와 상주, 발인날짜, 연락처입니다. 또한 부의 계좌번호를 기재해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오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례부고문자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 1고인의 성함과 나와의 관계
    • 2빈소와 상주
    • 3발인
    • 4장지
    • 5연락처
    • 6시국에 맞는 내용 및 부의 계좌번호
    • 위에서 말씀 드린 내용이 포함된다면 자유롭게 장례부고문자를 작성하셔서 보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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